민원·행정심판

내용증명·진정서·탄원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해 상대방·기관에 보낼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계약·채권 관계에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분
  • 기관에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제기하려는 분

가능한 업무

  • 내용증명 작성
  • 진정서·탄원서·건의서 작성
  • 각종 신청서·의견서 작성
  •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대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실관계 관련 자료
  • 계약·거래 증빙
  • 상대방·기관 정보
  • 요구사항 정리 메모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진행 절차

  1. 01

    사안 상담

    처분 내용과 경위,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쟁점·자료 정리

    주장할 쟁점과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서류 작성

    의견서·이의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04

    제출·대응

    관할 기관·위원회에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대응합니다.

등록·허가·인용 등 처리 결과는 관계 법령과 소관 행정청의 심사,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완 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증명·진정서·탄원서, 지금 준비 상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